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양경계선 결의안 채택
2019년 10월 11일(금) 04:50
현행 유지 촉구
전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 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 1)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전남도와 경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남도 등은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논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에 반발해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 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자체 구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만큼 경남 측이 주장한 경계선은 수산업법에 의해 권현망 어업의 조업 구역을 나누는 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도의회는 “경남 측이 주장한 해역은 오랜 기간 전남도와 여수시의 행정 권한이 미치는 합법적인 해역”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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