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원
2019년 09월 19일(목) 04:50
순천시 조례 공포…신고 공무원 승진 시 우대도
순천시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8일 순천시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패신고 활성화 및 부패행위 근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예산의 부정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뤄지고 직접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최대 보상금이 20억 원까지 지급되는 근거를 담았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해 오거나 재정상 손실방지에 이바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지난 7월 12일 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에 포함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할 경우 보호 규정 등도 명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 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순천시 재정을 속여 뺏거나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원,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출연금 등 예산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이익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이자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함께 부과된다.

이 경우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보호조치와 함께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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