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안 듣는다고 30대 동료 노동자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2026년 02월 10일(화) 21:01 가가
“아버지 말 잘 들으라”고 훈계를 듣지 않는다고 30대 일용직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10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화태리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일용직 동료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충고했다가,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충고했다가,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