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이중 계약 3억원 횡령...외국인 단체 대표·임원 첫 공판
2026년 02월 10일(화) 20:30
광주의 한 외국인 단체 대표와 임원이 단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으로 매입 비용을 낮춘 뒤, 남는 비용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외국인 단체 대표이사 A씨와 임원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3억 1735만원의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협회를 대리해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토지 및 건물을 1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약정을 추가로 들어 총 매수금액은 11억 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이들은 2016년 1월 중도금 명목으로 B씨의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해 토지·건물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했으며, 추가로 9억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해 매도인의 계좌로 5억 5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 때 매매 대금 지불 이후 수표 잔여분 3억여원이 남았는데, A씨 등이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채 3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일부 혐의와 증거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5시에 광주지법 302호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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