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맡기려고 2주 대기”…아이돌봄 서비스 불만 높다
2026년 01월 20일(화) 20:40 가가
광주 부모들 대기시간 길어…당근마켓·SNS에 육아도우미 구인 글 봇물
인력 부족 속 틈새 돌봄시장 날로 커져…“긴급돌봄센터도 무용지물” 호소
인력 부족 속 틈새 돌봄시장 날로 커져…“긴급돌봄센터도 무용지물” 호소
광주지역 부모들이 ‘아이도우미’에게 하루 몇 시간 자녀를 맡기려면 무려 12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당근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를 ‘알바’ 형태로 구하는 구인글이 쏟아지면서 ‘틈새 돌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규 이용자 기준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이 12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돌봄인력 부족으로 대기하고 있는 가구 수만 47곳에 달했다. 동구 4가구, 서구 8가구, 남구 11가구, 북구 14가구, 광산구 10가구 등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광주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5개 구 서비스 제공기관(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서구 가족센터, 사단법인 그루터기, 북구 가족센터, 광산구 사단법인 광주디아코니아)에서 맞벌이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감면된 가격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가격은 기본형의 경우 시간당 1만2790원, 가사활동을 포함한 종합형의 경우 1만6620원 수준이다.
해당 서비스는 고질적인 돌보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755가구(아동 4240명)에 달하지만, 돌보미 수는 1297명에 불과했다.
부모들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비정형 노동이 확산하고, 아이 연령, 돌봄 시간대, 야간·단시간 수요 등 변수가 많아지면서 공공 아이돌봄이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야간 긴급 보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아이돌봄센터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보육교사 4명이서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물리적인 공간 한계로 하루에 10명씩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A(38)씨는 “아이가 언제 아플지, 언제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일주일씩 대기하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한 맘카페에도 최근 “지자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 후 한 달을 기다려야 돌봄 선생님이 매칭되고, 신청일 기준 두 달이 지나서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들은 당근마켓과 SNS 등에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를 알바 형태로 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최근 광주시 SNS와 당근마켓 등에 올라온 구인 글에는 아이 하원, 등원 동행, 숙제·놀이 지도, 신생아 돌봄, 사진 촬영 후 전송, 장시간 단독 돌봄, 긴급 상황 책임 대응 등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에는 최근 일주일간 육아도우미 구인 글이 약 7건이 확인됐으며 맘카페 등 지역 기반 플랫폼을 합치면 월 20건 이상은 꾸준히 게시되고 있었다.
일부 구인 글에는 CCTV 설치 동의, 휴대폰·TV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본·보건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자격증이 없어도 육아 경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다만 이 경우 돌봄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무분별하게 고용되고 있고,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고용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지원 사업의 돌보미는 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알바 형태로 고용되는 이들은 이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결국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돌봄 노동자와 보호자, 아동까지 모두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아 돌봄 지침과 보호자·돌봄 인력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퇴근 시간, 야근, 아이 연령 등 맞벌이로 부모의 스케줄 관련 변수가 많은 현실에서 공공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 간 육아도우미 계약이 늘어나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아침·저녁 몰리는 시간대 임금을 높이거나 야간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개월 이하 영아 돌봄 수요가 높아 이를 담당할 인력과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이 때문에 최근 당근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를 ‘알바’ 형태로 구하는 구인글이 쏟아지면서 ‘틈새 돌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돌봄인력 부족으로 대기하고 있는 가구 수만 47곳에 달했다. 동구 4가구, 서구 8가구, 남구 11가구, 북구 14가구, 광산구 10가구 등이었다.
해당 서비스는 고질적인 돌보미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755가구(아동 4240명)에 달하지만, 돌보미 수는 1297명에 불과했다.
부모들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비정형 노동이 확산하고, 아이 연령, 돌봄 시간대, 야간·단시간 수요 등 변수가 많아지면서 공공 아이돌봄이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아침·저녁 시간대, 야간 시간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기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야간 긴급 보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아이돌봄센터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보육교사 4명이서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물리적인 공간 한계로 하루에 10명씩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A(38)씨는 “아이가 언제 아플지, 언제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일주일씩 대기하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소리냐”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한 맘카페에도 최근 “지자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 후 한 달을 기다려야 돌봄 선생님이 매칭되고, 신청일 기준 두 달이 지나서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들은 당근마켓과 SNS 등에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를 알바 형태로 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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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이돌봄·시터를 구하는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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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올라온 아이돌봄·시터를 구하는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
일부 구인 글에는 CCTV 설치 동의, 휴대폰·TV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본·보건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자격증이 없어도 육아 경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다만 이 경우 돌봄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무분별하게 고용되고 있고,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고용 보호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지원 사업의 돌보미는 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갖추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알바 형태로 고용되는 이들은 이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결국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돌봄 노동자와 보호자, 아동까지 모두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아 돌봄 지침과 보호자·돌봄 인력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퇴근 시간, 야근, 아이 연령 등 맞벌이로 부모의 스케줄 관련 변수가 많은 현실에서 공공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 간 육아도우미 계약이 늘어나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아침·저녁 몰리는 시간대 임금을 높이거나 야간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2개월 이하 영아 돌봄 수요가 높아 이를 담당할 인력과 지침이 충분히 마련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