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순천시 간부 공무원,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량 탈취
2026년 01월 20일(화) 10:55 가가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순천시 소속 A과장(5급)을 강도·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과장은 이날 새벽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과장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 밖으로 몸을 피하자, A과장은 홀로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몰고 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2~3㎞를 운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멈춰선 차량에서 A과장을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과장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과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순천경찰은 순천시 소속 A과장(5급)을 강도·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시 A과장은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다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 밖으로 몸을 피하자, A과장은 홀로 운전석에 올라타 택시를 몰고 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2~3㎞를 운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체포 당시 A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과장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