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손주 돌보면 월 20만 원 드려요”
2026년 01월 07일(수) 20:00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본격화
광주시가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손자녀가족돌보미’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광주시는 ‘2026년도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에는 전액 시비로 예산 8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쌍둥이 또는 두 자녀 이상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돌봄 대상 아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다.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 자격은 70세 이하의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주어진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이다. 하루 4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연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활동가는 16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 활동가(재교육자)는 보수교육을 포함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신청은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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