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에 불법 위탁 용역…광주 공공기관 ‘자정기능’ 상실
2025년 07월 14일(월) 21:25 가가
시 감사위, 광주테크노파크 10건 적발…성비위·감사직원 징계 권고
일부 복지시설, 물품 사용 증빙 자료 부실·후원금 수입 내역 누락도
일부 복지시설, 물품 사용 증빙 자료 부실·후원금 수입 내역 누락도
광주시 공공기관 자정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수사시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눈감아주고 제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직원 징계 조치를 통보받고도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위원회)가 지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재)광주테크노파크(재단) 종합감사 결과 10건이 적발됐다.
위원회는 성비위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으로 징계·주의 요구와 함께 기관장을 경고조치했다.
감사결과 2022년 12월 19일 재단의 A부장은 익명의 신고자로부 “직원 B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니 해당 수사관에게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B씨의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그럼에도 A부장은 “현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사건 종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해자로 인식하면 안되기 때문에 근무 관련 사항은 별도 조치가 불가하며, 해당자에게 민원 접수 사실 및 후속 사항을 안내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이어 제보사실을 B씨에게 알리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결국 B씨는 2024년 1월 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4년 9월 30일 면직처리 될 때까지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았다.
감사담당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2024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감사실에 조사 협조요청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부장과 실장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인사제도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통보했음에도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판단불가로 의결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재단은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용역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681건의 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 등이 지적됐다.
지난 2월 5일부터 3월 12일 까지 진행된 여성가족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는 보조금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
광주시 동구지역 복지시설은 2022년에 총 212개 647만7600원에 상당하는 후원물품을 수령·배부한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 명세서에만 기록했다. 동구는 이 시설이 물품 내용·규모·수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이용인에게 배부한 입증자료(배부사진, 후원물품 수령증등)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구지역 복지시설도 2022년 세입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에 500만원의 지정후원금 수입 내역을 누락하는 등 2022년 총 4건 1410만원, 2023년 총 5건 1296만 7800원의 후원금 수입 내역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서구 지역 복지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노인복지시설에서 채용한 한 종사자 중 13명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14일이 경과한 후 조회하거나 7명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서구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남구도 복지시설 관리 감독에 문제를 드러냈다. 남구 지역 복지시실도 2023년도 후원물품 2건에 대해 후원물품 수입 명세서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고 후원기관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15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고도 후원물품 사용명세서에는 ‘입소자(생활자) 지원’으로 이미 사용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수사시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눈감아주고 제보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직원 징계 조치를 통보받고도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위원회는 성비위 직원 인사관리 부적정으로 징계·주의 요구와 함께 기관장을 경고조치했다.
감사결과 2022년 12월 19일 재단의 A부장은 익명의 신고자로부 “직원 B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니 해당 수사관에게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B씨의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감사담당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2024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성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감사실에 조사 협조요청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부장과 실장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까지 인사제도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통보했음에도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판단불가로 의결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재단은 커피전문점 위탁운영 용역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681건의 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 등이 지적됐다.
지난 2월 5일부터 3월 12일 까지 진행된 여성가족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는 보조금 관리 소홀이 드러났다.
광주시 동구지역 복지시설은 2022년에 총 212개 647만7600원에 상당하는 후원물품을 수령·배부한후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 명세서에만 기록했다. 동구는 이 시설이 물품 내용·규모·수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이용인에게 배부한 입증자료(배부사진, 후원물품 수령증등)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구지역 복지시설도 2022년 세입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에 500만원의 지정후원금 수입 내역을 누락하는 등 2022년 총 4건 1410만원, 2023년 총 5건 1296만 7800원의 후원금 수입 내역을 누락했다.
이외에도 서구 지역 복지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노인복지시설에서 채용한 한 종사자 중 13명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14일이 경과한 후 조회하거나 7명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서구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남구도 복지시설 관리 감독에 문제를 드러냈다. 남구 지역 복지시실도 2023년도 후원물품 2건에 대해 후원물품 수입 명세서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하고 후원기관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15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고도 후원물품 사용명세서에는 ‘입소자(생활자) 지원’으로 이미 사용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