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토끼등 화장실 광주시는 책임 없나?
2025년 07월 14일(월) 21:10 가가
시 산하기관, 설계 도면 보고 공유재산 사용 승인 내줘
공단 “행정절차 지켰다”…시 “디자인은 확인 대상 아냐”
공단 “행정절차 지켰다”…시 “디자인은 확인 대상 아냐”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자신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등산 토끼등 화장실과 관련,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엉터리로 화장실을 지어놓다니요!’ <광주일보 7월 14일 7면>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화장실이 들어선 토끼등 부지가 기존 광주시 소유 땅이었던 데다, 시 산하 수목원정원사업소가 공유재산사용승인을 내줬다는 점에서다. 광주시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 조성을 사실상 허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목원정원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해 3월 설계 용역 단계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화장실 조성 공사 도면을 검토한 뒤 공유재산사용승인을 내줬다.
해당 부지는 광주시 소유 공유지로, 국립공원공단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 화장실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소유자가 공단으로 바뀌었다. 광주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며 공단에 사용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장실 조성 디자인 등 내용이 전달됐다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
공단은 또 배치도·평면도 등을 지난해 7월 광주시와 동구청에 제출했다고도 했다. 건축 허가와 토지 매입,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라는 3중의 협의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공단측 얘기다.
광주시를 거치는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광주시장의 ‘상의없이 지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지적이다.
공단측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정식 건축허가 없이 설치가 불가능하며, 모든 행정 절차와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와 동구는 당시 전달받은 자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3가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화장실이 어떻게 지어지는 지, 어떤 디자인을 갖췄는지 등은 알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건물 조감도와 입체도면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도 ‘부지 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건축물의 외형과는 관련 없는 절차”라며 “해당 부지가 광주시 소유일 경우 건축 도면 및 허가 여부 등을 검토했겠지만 처분 이후 공단이 자산을 활용해 입찰 등을 추진한 것이라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14일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과 수목원정원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지난해 3월 설계 용역 단계부터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화장실 조성 공사 도면을 검토한 뒤 공유재산사용승인을 내줬다.
광주시를 거치는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광주시장의 ‘상의없이 지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지적이다.
공단측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정식 건축허가 없이 설치가 불가능하며, 모든 행정 절차와 협의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와 동구는 당시 전달받은 자료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3가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화장실이 어떻게 지어지는 지, 어떤 디자인을 갖췄는지 등은 알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건물 조감도와 입체도면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도 ‘부지 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건축물의 외형과는 관련 없는 절차”라며 “해당 부지가 광주시 소유일 경우 건축 도면 및 허가 여부 등을 검토했겠지만 처분 이후 공단이 자산을 활용해 입찰 등을 추진한 것이라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