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지도 철거도 못하는 광주 도심 ‘장기방치건축물’ 언제까지
2025년 07월 14일(월) 20:05 가가
민주당 이명노 시의원 시정질의
옛 서진병원·주월동 요양병원 등
부도·소유권 분쟁 수십년째 방치
농성동 철골건물 올해 공사 예정
빈건물 135곳…동구 50건 가장 많아
옛 서진병원·주월동 요양병원 등
부도·소유권 분쟁 수십년째 방치
농성동 철골건물 올해 공사 예정
빈건물 135곳…동구 50건 가장 많아
광주에서 장기방치 건물이 줄고 있으나 수십년 도심흉물로 지목돼온 3대 건축물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곳(서구 1곳, 남구 2곳)이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이들 3개 건물은 건물주가 건축과정에서 부도나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빠져 수십년 째 방치되고 있다.
방치건물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은 3곳은 규모가 매우 큰 데다 광주의 주요 교통로나 관문에 위치해 광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광주시 남구 옛 서진병원 건물(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2만3144.61㎡), 남구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연면적 5306.4㎡), 서구 농성동 서구청 맞은편 철골 건물(연면적 9945.35㎡) 등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옛 서진병원 건물로 건물주가 의대 유치를 위해 짓다 자금난 등으로 1992년 공사를 중단한 이래 방치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부동산개발업자가 건물철거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다음달께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토지주가 해당 부지에 대한 재개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마감되면 행정조치를 서두르도록 해당 자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서구 농성동 철골건물은 2007년 공사가 중단된 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17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모두 종료 됨에 따라 새단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주가 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검토 후 올해 상반기에 설계변경 등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기존 건축주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가 나 공사가 10년째 멈춰 있던 남구 주월동 10층짜리 요양병원 건물(연면적 5306.4㎡)도 올 안으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건물소유주가 자금조달을 통해 공사재개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서구 3선거구)광주시의원이 이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광주지역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자, 광주시는 “광주시는 지역 장기방치건축물이 감소세(7→5→3곳)”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광주시의 강력한 조치를 권고했다.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면담위주의 대책에 그치면 장기 방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광주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 건축물은 총 135채에 달한다. 5개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가 50채로 가장 많고, 북구(39채), 남구(26채), 광산구(20채) 순이다. 서구에는 빈 건축물이 없다. 용도별 빈 건축물현황은 51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상생활 편의 시설로 바닥면적 1000㎡ 이하 )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44채·여가,교육,건강 관련 시설로 바닥면적 1000㎡ 이상), 기타 (18채), 숙박시설(11채), 창고시설(11채) 순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3곳(서구 1곳, 남구 2곳)이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이들 3개 건물은 건물주가 건축과정에서 부도나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빠져 수십년 째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옛 서진병원 건물(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2만3144.61㎡), 남구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연면적 5306.4㎡), 서구 농성동 서구청 맞은편 철골 건물(연면적 9945.35㎡) 등이다.
해당 건물은 부동산개발업자가 건물철거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다음달께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농성동 철골건물은 2007년 공사가 중단된 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17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모두 종료 됨에 따라 새단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주가 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검토 후 올해 상반기에 설계변경 등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기존 건축주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가 나 공사가 10년째 멈춰 있던 남구 주월동 10층짜리 요양병원 건물(연면적 5306.4㎡)도 올 안으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건물소유주가 자금조달을 통해 공사재개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서구 3선거구)광주시의원이 이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광주지역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자, 광주시는 “광주시는 지역 장기방치건축물이 감소세(7→5→3곳)”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광주시의 강력한 조치를 권고했다.
건축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단순한 면담위주의 대책에 그치면 장기 방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광주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 건축물은 총 135채에 달한다. 5개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가 50채로 가장 많고, 북구(39채), 남구(26채), 광산구(20채) 순이다. 서구에는 빈 건축물이 없다. 용도별 빈 건축물현황은 51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상생활 편의 시설로 바닥면적 1000㎡ 이하 )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44채·여가,교육,건강 관련 시설로 바닥면적 1000㎡ 이상), 기타 (18채), 숙박시설(11채), 창고시설(11채) 순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