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2025년 06월 11일(수) 20:00 가가
83개소 점검 차량 6대 적발
광주시 서구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섰다.
서구는 최근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관내 노상·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83개소를 점검하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 6대를 적발, 강제 견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자진 이동을 안내했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 조치했다.
서구는 견인된 차량을 일정 장소에 1개월여 동안 보관하고,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차량을 폐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주차장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뤄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분해·파손 등 운행 불가 차량은 15일 이상)에 대해 강제 이동이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구는 최근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관내 노상·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83개소를 점검하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 6대를 적발, 강제 견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구는 견인된 차량을 일정 장소에 1개월여 동안 보관하고,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차량을 폐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주차장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뤄졌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분해·파손 등 운행 불가 차량은 15일 이상)에 대해 강제 이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