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역 임차 소상공인 대상
2025년 05월 21일(수) 19:06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광주시 동구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동구 지역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고일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동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 중 2024년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동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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