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입주 기업에 종합부동산세 면제…기업 유치 탄력
2025년 05월 21일(수) 18:30
정부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해남 산이면에 조성된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1일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적용되던 것과 달리 건물과 토지를 나눠 가장 낮은 세율인 0.2%가 적용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해 입주기업의 세제부담 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라며 “지금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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