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노쇼 피해’ 특별경보
2025년 04월 27일(일) 20:13 가가
1월부터 4월 20일까지 38건 피해 접수…4월에만 31건 집중
별다른 조치 없이 뒤늦게 ‘알아서 주의하라’ 캠페인식 주의보만
피해액 최대 6600만원 추정…검거 한 건도 못해 대처 미흡 비판
별다른 조치 없이 뒤늦게 ‘알아서 주의하라’ 캠페인식 주의보만
피해액 최대 6600만원 추정…검거 한 건도 못해 대처 미흡 비판
경찰이 최근 ‘노쇼(No-show) 사기’ 피해와 관련, 수개월 동안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십 여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유사 사례를 적극 알려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쉬쉬하다 피해가 확산하자 뒤늦게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노쇼’ 방식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특별 경보(노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광주 지역에서만 38건의 노쇼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4월 한 달 동안에만 31건의 피해 신고가 집중됐고 피해 규모도 360만원에서 최대 6600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에 도시락 포장 등 대량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기 수법이다.
사기범은 단체 주문 이후 음식점에 연락해 “다른 업체로부터 전투식량, 방탄조끼, 응급키트 등 다른 물건을 대리구매 해 주면 그 값까지 지불하겠다”고 요구하며, 대리구매 비용을 선입금 받은 뒤에는 잠적하는 식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리구매 과정에서도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 허위 명함,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지난 1월부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4월 들어 피해 신고가 집중될 때까지 별다른 낌새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지난 25일에야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보 발령 과정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만한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지 않아 사실상 생색내기성 경보를 발령하고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부대 뿐 아니라 소방본부, 교도소 등을 사칭한 피해가 잇따랐고 이들 공공기관들이 법인 카드로 현장 결제를 자주 하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는 점,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알리는 등 적극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서부경찰 금호지구대도 금호동, 풍암동 일대 식당을 돌며 피해 예방용 전단지를 나눠 주기도 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유사 사례 안내조차 없어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 명의 전단지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유사 사례나 범행 수법·특징, 구체적 예방 수칙 등은 부족했고 ‘외부 업체 대리 구매 유도’ 등 기본적인 사기 수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수사도 미진하다. 지난 1월부터 수십여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데 따라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대처하라는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경보는 조례나 법에 따라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 차원에서 발령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십 여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유사 사례를 적극 알려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쉬쉬하다 피해가 확산하자 뒤늦게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광주 지역에서만 38건의 노쇼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에 도시락 포장 등 대량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기 수법이다.
대리구매 과정에서도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 허위 명함,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지난 1월부터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4월 들어 피해 신고가 집중될 때까지 별다른 낌새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지난 25일에야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보 발령 과정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만한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지 않아 사실상 생색내기성 경보를 발령하고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부대 뿐 아니라 소방본부, 교도소 등을 사칭한 피해가 잇따랐고 이들 공공기관들이 법인 카드로 현장 결제를 자주 하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는 점,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알리는 등 적극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서부경찰 금호지구대도 금호동, 풍암동 일대 식당을 돌며 피해 예방용 전단지를 나눠 주기도 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유사 사례 안내조차 없어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 명의 전단지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유사 사례나 범행 수법·특징, 구체적 예방 수칙 등은 부족했고 ‘외부 업체 대리 구매 유도’ 등 기본적인 사기 수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수사도 미진하다. 지난 1월부터 수십여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데 따라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대처하라는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경보는 조례나 법에 따라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 차원에서 발령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