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경호처 저지
2025년 04월 16일(수) 22:00 가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대통령 집무실 CCTV 포함
대통령 집무실 CCTV 포함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나섰지만 모두 불발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가 이어졌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집행 거부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111조) 등을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대통령실 및 경호처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나섰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핵심 물증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앞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