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증상 있거나 간이키트 양성이면 살처분”
2025년 04월 16일(수) 21:04 가가
방역당국, 구제역 대처 뒤늦게 확정
구제역 대처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전남도와 방역당국<광주일보 4월16일 2면>이 살처분 기준을 뒤늦게 확정했다.
전남도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을 보인 돼지만 살처분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서 구제역 확진 농가 내에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만 살처분하기로 했지만,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없는 탓에 방역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 배출양이 타 우제류에 비해 많고, 돼지는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들어간 전남도는 지난 15일 늦게 농식품부로부터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을 받은 개체만 살처분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감염 여부 확인하려면 3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전남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도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결과 항원 양성인 개체와 구제역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축이 확인되면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3주 간 이동을 제한하며 가축, 임상검사, 항체검사,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때에만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 농가 내 살처분되지 않은 돼지에 대해 2주 간격으로 백신을 2회 추가 접종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간이항원진단키트에서 양성을 보인 돼지만 살처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돼지는 구제역 바이러스 배출양이 타 우제류에 비해 많고, 돼지는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들어간 전남도는 지난 15일 늦게 농식품부로부터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을 받은 개체만 살처분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감염 여부 확인하려면 3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또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바이러스 검출일로부터 3주 간 이동을 제한하며 가축, 임상검사, 항체검사, 환경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때에만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 농가 내 살처분되지 않은 돼지에 대해 2주 간격으로 백신을 2회 추가 접종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