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사 대표이사 등 2명 사기 혐의 피소
2025년 04월 16일(수) 20:30 가가
동업자 “110억원 못 받았다” 고소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 지역 A건설사의 B 대표이사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건설사와 동업한 주택사업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B 대표이사 등이 지난 1월 광주시 남구 방림동에서 완공된 주택개발사업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한 주택사업자에게 110억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산 과정에서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사업비 정산 등과 관련 동업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 주장이다.
이와 관련 A건설사 직원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히 해명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찰은 A건설사와 동업한 주택사업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정산 과정에서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사업비 정산 등과 관련 동업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는 것이 고소인 주장이다.
이와 관련 A건설사 직원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히 해명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