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잠든 사이 ‘뒤집기’ 한 3개월 영아 숨져… 친부 무죄 주장
2025년 04월 15일(화) 14:56 가가
잠든 사이 생후 3개월 된 친자식이 ‘뒤집기’를 해 질식해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매트리스 위에 눕혀 놓은 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영아는 ‘뒤집기’를 해 엎드린 자세로 매트리스에 얼굴이 눌려 숨졌다. 당시 친모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친부로서 영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의 사망에 대해 알 수 없었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친부로서 영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의 사망에 대해 알 수 없었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