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5년 04월 15일(화) 12:01
광주의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소속 A(51·직위해제) 수사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 수사관은 광주 동양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출 브로커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수사관은 지난해 5월과 9월 대출브로커 측에 전화를 걸어 대출 브로커와 그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전달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출 브로커에게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수사관은 재판에서 “지난해 5월 대출브로커 측과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압수수색 계획은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10월에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압수수색 사실과 검찰 조사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당시 저축은행장은 대출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고 총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대출 브로커와 은행장 등에게 수억원을 받아챙긴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억100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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