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부문 무자격자 참가…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 ‘황당’
2025년 04월 13일(일) 20:20
산업용 드론 제어 참가 기준도 확인 안해…수년간 무자격자 입상 등 허술
부산항공청 “드론 면허증 없으면 불법”…광주 10팀 중 4팀 대회 도중 탈락
참가자들 불만 속 산업인력공단 “2021년 국토부 질의 때 문제 없었다”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수년간 기능경기대회를 치르면서 ‘무자격 참가자’를 모집해 드론 대회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대회 참가 기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기를 치르다 무자격자를 입상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해 무자격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는 등 허술한 운영으로 대회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전국기능경기대회의 한 종목으로 치러지는 드론 대회의 무자격자 참여 여부를 수년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한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공고에서 광주지방기능경기대회의 한 종목으로 치러진 ‘산업용 드론 제어’ 대회 참가팀(10팀) 중 4팀을 경기 중 제외시켜 탈락 처리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의 ‘무자격자 대회 참가 불가’ 지적에 따른 조치로, 광주기능경기위원회는 “법을 위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대회에 참가했던 4개 팀 참가자들을 탈락시켰다.

앞서, 부산항공청은 전날 ‘광주 기능경기대회에서 면허증 없이 드론을 날린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받고 광주기능경기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항공안전법(125조 1항)은 ‘무게 250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능경기대회에 사용되는 드론 기체중량은 16㎏, 이륙중량은 24㎏으로, 드론을 운영할 경우 2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최대이륙중량 7㎏ 초과, 25㎏ 이하)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산업인력공단은 그러나 대회 참가 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는 커녕, 개최 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모집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참가자들이 대회에 참여했다가 세 차례의 경기 도중 제외되는 일이 빚어졌다.

광주시와 산업인력공단측은 특히 ‘산업용 드론 제어’ 종목이 시범 도입된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참가자를 모집해 경기를 치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도 무자격 참가자들이 경기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했고 전북도도 ‘자격 보유 여부 제한 사항이 사전 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미달자를 포함해 대회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회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드러나고 있다. 광주 대회는 경기 중 무자격 참가자를 탈락시켰지만 전남 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았고 전북도도 대회 참가가 허락되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기능경기대회의 부실한 운영 행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기능경기 참가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별다른 자격 기준을 달지 않은 채 대회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 탈락 처리된 참가자들도 ‘황당한 운영’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모집 공고문에도 자격증 관련 요구사항이 없었고, 과거에도 자격증 없이 출전했는데도, 이번 대회에서 중도 탈락시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회에 참가한 전남의 한 고등학교 지도교사 A씨는 “기능반 학생들이 주말과 휴일 없이 준비했는데 접수할 때나 대회 시작 전에 사전 공지도 아닌 대회 도중에 갑자기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광주에서만 대회가 중단됐다는 설도 나온다. 이는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누구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회 윤리헌장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인력공단측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대회 개최 전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첫 시범 대회를 치르기 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땅에 묶어 놓고 드론을 날리는 계류식일 경우에는 비행 승인과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의 지도와 통제 하에 경기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계류식과 상관없이 비행위치나 무게에 따라 비행 승인을 받고 무게가 250g이상이 되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공단 측의 주장과 달리 과거 서면으로 오간 문서가 없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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