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고소사태 ‘시끌’
2025년 04월 08일(화) 20:05
공사 지연에 조합 설립조차 못해
동구 고운라피네 계약자 60여명
환불 요구하며 시행사 줄고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 분양·전세 시장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는 커녕, 주택조합 설립조차 늦어지면서 계약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8일 광주시 동구와 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무등산 고운라피네 계약자 60여명이 임대주택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 수사를 진행중이다.

산수퍼스트 유스테이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는 지난 2023년부터 ‘무등산 써밋 포레’라는 이름으로 343세대가 들어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립,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키로 하고 시행사를 통해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었다.

창립준비위는 지난해부터 명칭을 ‘고운라피네’로 바꾸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지만 애초 준비위 설명과 달리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약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준비위측은 애초 2024년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조합 설립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 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게 계약자들 설명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아 조합을 설립한 뒤 모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자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최초 계약금(3000만~3500만원)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거부하자 경찰에 줄지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될 시 출자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도 체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피해 계약자들 설명이다.

동부경찰에만 60여명의 계약자들이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경찰은 최근 시행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계약자들은 특히 해당 시행사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의 절차에 가입하지 않아 자칫 계약금을 떼일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파트 공사 지연 등과 관련,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거나 본인 과실이 인정되는 계약자 외에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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