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 고령층 계속 일하게 하려면…청년 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이 효율적
2025년 04월 08일(화) 18:40 가가
한은 ‘고령층 계속근로’ 보고서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들의 계속 근로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방식보다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고용연구팀과 조사총괄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작성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방식을 도입했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동안 고령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55~59세 임금 근로자의 고용률은 1.8%p(8만여명) 증가했고, 55~59세 상용 근로자 고용률도 2.3%p(10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23~27세 연령대에서는 임금 근로자 고용률과 상용 근로자 고용률이 각각 6.9%(11만여명), 3.3%(4만여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임금 체계의 변화 없이 정년 기간만 연장하게 되면서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게 되자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고령 상용 근로자 고용률의 상승폭이 컸던 것은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 혜택이 몰렸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인 만큼, 청년 일자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줄어들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년 연장 방식보다 퇴직 후 계속고용 제도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점진적으로 계속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 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임금 체계로 다시 계약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 청년 고용을 개선하면서도,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해지면 향후 10년간 0.9%~1.4%p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도입되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가량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 개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 179만원이 늘어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은행은 8일 고용연구팀과 조사총괄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작성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55~59세 임금 근로자의 고용률은 1.8%p(8만여명) 증가했고, 55~59세 상용 근로자 고용률도 2.3%p(10만여명) 증가했다. 반면 23~27세 연령대에서는 임금 근로자 고용률과 상용 근로자 고용률이 각각 6.9%(11만여명), 3.3%(4만여명) 감소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년 연장 방식보다 퇴직 후 계속고용 제도를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점진적으로 계속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임금 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년을 앞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임금 체계로 다시 계약하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 청년 고용을 개선하면서도,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해지면 향후 10년간 0.9%~1.4%p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도입되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의 3분의 1가량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 개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보다 월 소득 179만원이 늘어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