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통과…영광 군민 우려 커진다
2025년 03월 20일(목) 19:50
국무회의 의결…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굴착공사 완료 속 지질조사
1·2호기 수명연장 추진으로 영구적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될까 걱정
지역민 “핵폐기물 안고 살아야 하나”…영광군 “주민 안전 고려해 대응”

한빛원자력본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회본회의에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지역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폐로를 앞둔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이 논의되는 데 이어 한빛원전이 사실상 영구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부지 선정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기존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계를 위한 굴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 21개의 굴착공을 뚫어 부지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해당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는 원자력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핵연료 폐기물)가 보관된다. 현재 한빛원전은 지난해 9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의 82.3%가 채워진 상태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광군은 한수원의 굴착행위 신고를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영광군은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했다. 당시 영광군은 두 차례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5가지 조건을 부여한 뒤 지난해 10월 23일 신고를 수리했다.

당시 영광군이 내건 조건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지역민 대상 정보 제공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설계 중간보고 및 안전성 검토 토론회 개최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 저장시설로 전환되지 않을 것에 대한 보장 ▲임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및 기간에 대한 지역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하지만 노후 원전인 한빛 1·2호기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 수십 년 동안 중간·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과 더불어 결국 한빛원전이 사실상 영구 핵폐기물 저장소로 남을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병남 영광군농민회 회장은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원전 수명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냉각수와 열폐수로 인해 해양 환경이 파괴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윤연종 영광군 명예환경감시단장은 “지난번에도 30년 동안 ‘임시’라고 했는데 또다시 ‘임시’라 부르는 것이 말이 되냐. 대한민국에서 임시라는 명칭을 30년간 사용하는 시설이 어디 있냐”며 “30년 동안 저장한 뒤에도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저장시설이 없으면 결국 계속 원전 내에 머물게 된다. 수명 연장이 반복되면 폐기물도 계속 생산될 것이고, 결국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윤 단장은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도 진행됐지만, 설명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용어가 어려워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며 “특별법 시행령의 세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들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해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