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 “학생 휴학원 안 받겠다”
2025년 03월 19일(수) 21:00
의대생들 대규모 제적 사태 우려
전남대 의대 “복학 안하면 불이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중인 학생들에게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휴학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 사태가 우려된다.

당장 조선대 의대는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 의대는 휴학원 반려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휴학생들에게 “휴학원을 내고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조선대 의대는 올해 1학기에 제출된 휴학원 중 군(軍)휴학,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창업·질병·사고 등)을 제외한 일반 휴학원은 모두 반려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3월 중 휴학생 전원 복학’을 전제로 의대 증원 철회를 약속하고 전남대가 오는 24일, 조선대가 오는 28일 복학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의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학칙상 휴학을 하려면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원이 반려돼 휴학기간이 만료됐을 때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않으면 총장에 의해 제적된다.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현재 조선대 의대 재적생은 878명이며 재학생은 189명, 휴학생은 689명이다. 휴학생 중 지난해 2학기에 1년 휴학을 승인받은 120여명을 제외한 460여명이 이번 휴학원 반려 조치 대상이다.

조선대 의대는 지난 17일 안영준 조선대 의대 학장 명의로 학생들에게 복학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안에 합의를 한 점,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난 오는 28일 이후 복귀 시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학생들은 기한 내 수업에 복귀해 학업에 충실히 임하면서 바라는 바를 요구했으면 한다”며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대학은 학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 의대는 이날까지 휴학원을 반려할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남대 의대는 지난 10일 휴학 중인 의대 학생들에게 ‘복학을 하지 않으면 학칙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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