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인상
2025년 03월 18일(화) 20:35 가가
주말·명절 15~20%…‘노쇼’ 많은 호남선 이용객 주의를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율을 높인다. 취소율이 높은 호남선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편을 통해 평일(월~목), 주말(금~일·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해 평일은 현재 수수료를 유지, 주말 및 명절은 15~20%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조정한다.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버스가 떠난 뒤 발권을 취소하는 ‘출발 후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후 26년 60%, 27년 70%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쇼(티켓 취소)’가 잦은 광주~서울 노선 이용객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에서 버스 예매를 취소하는 건수(전액 환급자 제외)는 총 711만 건으로, ‘광주-서울 노선’의 노쇼 비율이 7.5%(53만3450명)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 자체도 낮았기에 노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수수료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므로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토교통부는 18일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조정한다.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버스가 떠난 뒤 발권을 취소하는 ‘출발 후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후 26년 60%, 27년 70%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국에서 버스 예매를 취소하는 건수(전액 환급자 제외)는 총 711만 건으로, ‘광주-서울 노선’의 노쇼 비율이 7.5%(53만3450명)로 가장 높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