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망신 끝에 정준호 의원 재기소
2025년 03월 12일(수) 16:10

정준호 국회의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再起訴)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기초적인 규정(검찰청 법 4조 2항)을 위반해 1심에서 공소기각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같은 혐의로 다시 재기소를 한 것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판결을 존중하고 선거사건 신속 처리와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즉기 기소를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혐의의 변경없이 기소 검사의 이름만 변경해 정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를 다시 제기했다.

당초 정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14일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 법을 위반했다는 정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항소 대신 재기소를 선택했다. 결국 검찰과 정 의원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기존에 이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없어 결국 재판부가 결정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번째는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인 일명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해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는 시효가 정지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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