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13일 선고
2025년 03월 11일(화) 21:20 가가
尹 탄핵 선고 연기되나 촉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14일로 관측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4건의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접수됐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에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맞섰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 당시 “사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김 여사 불기소 처리는 부당하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이 이번주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 11·14일 뒤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당초 14일이 선고기일로 점쳐졌다.
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 21일을 포함한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탄핵 심판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어 13일 선고에 이어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언론에게 공지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에 따라 14일로 관측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에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김 여사 불기소 처리는 부당하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이 이번주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 11·14일 뒤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당초 14일이 선고기일로 점쳐졌다.
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 21일을 포함한 다음 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탄핵 심판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어 13일 선고에 이어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언론에게 공지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