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럼, 나도 날짜 대신 시간으로” 구속기간 잇단 문의
2025년 03월 11일(화) 20:35 가가
새로운 계산법 등장에 구속 기간 만료·취소 소송 이어질 듯
대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 지침 내려 혼란 심화 전망
지역법조계 긴장 속 대응 모색…한켠선 “큰 영향은 없을 것”
대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 지침 내려 혼란 심화 전망
지역법조계 긴장 속 대응 모색…한켠선 “큰 영향은 없을 것”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의 석방 이후 지역 법조계에도 ‘구속기간 만료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70년 이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기준이 느닷없이 ‘시간’으로 바꾼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 자신도 해당되는 지와 윤석열 피고인처럼 ‘구속 취소 소송’ 가능 여부를 변호인들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대검찰청이 법원 결정과 달리,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지역 변호사들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하면서 대응 방안을 찾는 분위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공문(업무연락)을 광주지검과 광주고검 등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공문에는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날’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윤 피고인 석방 이후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확정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나도 구속기간 계산하면 만료가 된 것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관련 소송 등이 접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소송은 없지만 윤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자신들도 구속만료 시간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가 구속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 왔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계산시 그동안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해 왔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바뀌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기존 방식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포기하면서 윤 피고인이 개선장군처럼 풀려나는 일이 빚어지게 됐다.
윤 피고인의 구속 취소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판례가 생겼으니 구속 피의자들이 구속만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장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 A 변호사는 “최근 구속된 피의자인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 구속기간이 만료 될 수 있는지 문의했다”면서 “당분간 비슷한 문의를 하는 의뢰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의 B 변호사도 “일부 의뢰인들이 문의가 있어 담당하고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간계산을 다시 해보고 있다”면서 “공소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검찰 송치시에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윤 피고인의 판례가 일반 형사재판 피의자와 구속만료 기간계산 뿐 아니라 재소자들의 구속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한 지역 변호사는 “이번주 부터 광주교도소에 접견을 갈때마다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의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구속 취소 청구소송의 실익을 따져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변호사들도 있다. 그동안 검찰이 구속기간을 보수적으로 잡고 여유있게 시간을 둬 기소했다는 점에서다.
또 윤 피고인의 경우 대검이 즉시 항고를 포기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득실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해도 대검이 날로 기간을 산정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즉시항고 포기’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아 모두가 석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재소자들은 석방만 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관련 문의와 소송접수가 이어지는 등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지역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0년 이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기준이 느닷없이 ‘시간’으로 바꾼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 자신도 해당되는 지와 윤석열 피고인처럼 ‘구속 취소 소송’ 가능 여부를 변호인들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공문(업무연락)을 광주지검과 광주고검 등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하지만 윤 피고인 석방 이후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확정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나도 구속기간 계산하면 만료가 된 것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지면서 조만간 관련 소송 등이 접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소송은 없지만 윤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판례가 만들어졌으니 자신들도 구속만료 시간으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가 구속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 왔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계산시 그동안 기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해 왔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바뀌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기존 방식대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포기하면서 윤 피고인이 개선장군처럼 풀려나는 일이 빚어지게 됐다.
윤 피고인의 구속 취소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판례가 생겼으니 구속 피의자들이 구속만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장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 A 변호사는 “최근 구속된 피의자인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 구속기간이 만료 될 수 있는지 문의했다”면서 “당분간 비슷한 문의를 하는 의뢰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의 B 변호사도 “일부 의뢰인들이 문의가 있어 담당하고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간계산을 다시 해보고 있다”면서 “공소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검찰 송치시에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윤 피고인의 판례가 일반 형사재판 피의자와 구속만료 기간계산 뿐 아니라 재소자들의 구속 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한 지역 변호사는 “이번주 부터 광주교도소에 접견을 갈때마다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의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구속 취소 청구소송의 실익을 따져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변호사들도 있다. 그동안 검찰이 구속기간을 보수적으로 잡고 여유있게 시간을 둬 기소했다는 점에서다.
또 윤 피고인의 경우 대검이 즉시 항고를 포기 했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득실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해도 대검이 날로 기간을 산정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즉시항고 포기’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아 모두가 석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재소자들은 석방만 될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관련 문의와 소송접수가 이어지는 등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지역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