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5년 02월 27일(목) 20:55 가가
신규임차 3월17일부터 접수…1년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 지원
광주시는 “3월 1일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건을 구분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 회당 30명), 3월 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 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 최대 200만원까지 2년 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광주시는 3월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 회당 30명), 3월 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 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선정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