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량 풍부한 전남, 에너지산업 중심 도약 ‘바람’ 탔다
2025년 02월 19일(수) 21:05
해상풍력법, 지역 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 가능해져
전력망확충법, 호남권포화로 제약 받은 인·허가 절차 속도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177.9TWh)의 37%를 책임질 정도로 풍부한 재생에너지발전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간 호남권 계통포화문제로 제약을 받아온 점,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오랜 기간이 걸린 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당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법안 통과에 애쓴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권향엽·정진욱 국회의원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 100GW’ 시대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원전·재생에너지, 전력산업 등과 맞물린 국내 에너지 업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도는 전국 1위의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첨단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의 전남 유치를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법 통과로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인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법적 지원 기반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안의 경우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과 발전사업 실시계획 협의 권한 등이 포함돼 지역 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3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신안(16개소), 영광(16개소), 여수(11개소) 등 59개소에 18.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전력망 확충법안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망 건설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폭증한 전력 수요를 고려해 전력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 때문에 전력망 확충법안에는 ▲전력계통 포화지역 우선 선정 ▲고속도로와 같이 정부가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 지원 ▲지역 내 생산 전력은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한국전력이 주도해온 전력망 확충 사업에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의 비효율적인 소통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망 건설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전 등은 전남을 포함해 각 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표준 공사기간(9년)을 훌쩍 넘어서 최대 12년 6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면 신규 발전허가도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 특법법도 조속히 제정돼 에너지 기본소득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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