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하청업체 대표 2명 항소심도 유죄
2025년 01월 23일(목) 20:00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불법재하도급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유진)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5)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하도급이 아닌 노무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 책임을 B업체가 진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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