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체포영장 발부·집행 정당”…체포적부심 기각
2025년 01월 16일(목) 23:36 가가
공수처 구속영장청구 청신호
尹 서울 구치소 구금 계속
尹 서울 구치소 구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소준섭)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適否)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적부 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모두 위법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졌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소준섭)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체포적부(適否)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모두 위법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진행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