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태도·선입견 수사…경찰 악습 관행 여전
2025년 01월 16일(목) 21:30
광주변호사회 2024년 사법경찰평가
수사종결권에 권한 강해졌지만
광주·전남 경찰 수사력 미흡 지적
사건 폭주하며 지연 수사 만연
지역민 권리 침해 등 행태 반복
광주경찰청·광양경찰서 ‘우수’
광주북부·여수경찰서 하위관서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가운데)이 16일 광주변협회관에서 2024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압적인 태도, 선입견을 가진 수사, 1년 넘는 수사 지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된 광주·전남 경찰이 여전히 미흡한 수사력과 구태, 강압적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스스로 신뢰를 실추하는 행태를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 변호사회)가 16일 공개한 ‘2024년도 사법경찰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변호사회 614명의 변호사중 151명의 평가를 받은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777명(광주 452명·전남 323명, 평가 건수 1270건)의 평균 점수는 78.40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지역민들이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받게 될 때 조력을 요청받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광주·전남 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평가한 것이다.

또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 경찰을 직접 접촉하는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을 ‘평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광주변호사회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법경찰 평가를 공개한 이래 올해도 유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광주변호사회를 벤치마킹해 도입하는 TF팀을 꾸려 도입을 논의 중이다.

올해 평가 는 청렴 및 공정,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 평가결과(76.57점)보다 다소 오른 것 이지만, 상식밖 행태는 여전했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다양했다. 수사관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져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인 수사관도 있었다.

변호인을 모욕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소인에게 ‘어째서 저런 변호사를 선임했냐’, “저 변호사 얼마냐”, “전관을 선임하지 그랬냐” 등을 말하는 수사관들도 있었다.

수사시 입회한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 전 공문을 통해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노트북 사용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수사 후 처리결과를 피고소인이나 법률대리인에 통지를 하지 않기도 했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피해자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한 수사관도 있었다. 특히 수사지연 사례가 가장 많았다.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10개월동안 수사를 질질 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1년 5개월 동안 2번의 조사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면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수사지연의 경우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사건이 몰린 탓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수사 부서에 사건이 폭주하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과중으로 빠져나가고 신규 수사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수사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강성두 광주시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장은 “평가는 하위 경찰관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업무 능력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범적 사례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 관서는 광주경찰청(평균 76.8점), 광양경찰서(평균 85.5점) 등이 선정됐고, 하위관서는 광주북부경찰서(평균 53.8점)와 여수경찰서(평균 48.6점)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사법경찰관은 남대권(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7팀), 박종필(광주동부서 수사 1팀), 이광범(광주북부서 여성·청소년수사 2팀) 등이 선정됐다. 하위사법경찰관은 선정되지 않았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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