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2025년 01월 03일(금) 16:02 가가
경호처와 대치...안전 우려해 영장 집행 중단
경호처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경호처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호처 직원 200여명이 관저 진입을 막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관저 200m까진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막아선 상황에서 (관저 건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저희 인원 1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안전 우려가 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총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치 중인 상황에서 관저까지 접근할 수 있게 협의했고, 관저 앞까지 공수처 검사 3명이 올라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된 상황에서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예상보다 순탄하게 집행이 진행되는 듯했으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5시간 반 가까이 장기화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호처 직원 200여명이 관저 진입을 막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총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집행에 돌입했다.
예상보다 순탄하게 집행이 진행되는 듯했으나,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통령경호처가 차례로 공수처 수사팀의 추가 진입을 저지하면서 대치가 5시간 반 가까이 장기화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맞섰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1·2차 저지선을 뚫고도 관저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인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