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몽니’… 야권, 27일 탄핵안 처리
2024년 12월 26일(목) 20:10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안 본회의 통과…국힘 의원 대부분 불참
한덕수 “여야 합의해오라”…민주 “韓, 내란 사태 핵심 임무 종사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고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지만,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냈던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소장파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권한대행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한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했다”며 “이는 법치국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를 두고는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는 대통령의 의무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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