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서류 수취 일주일째 거부…헌재, 23일 입장 발표
2024년 12월 22일(일) 21:10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송달하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해 수취를 하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는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고 있다. 17일부터 일주일째다.
헌재는 지난 19일 열린 헌재 평의에서 탄핵 서류 수취거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송달에 대한 방침을 이르면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꾸려지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소추단은 ‘확실한 증거’로 대응해 내년 2월 안에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에 대해 수취를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일 열린 헌재 평의에서 탄핵 서류 수취거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소추단은 ‘확실한 증거’로 대응해 내년 2월 안에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