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한다
2024년 12월 17일(화) 19:45 가가
2025년 달라지는 여성정책·제도
중위소득 150%이하→200% 이상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체인력비 지원
성폭력 시설 퇴소자 정착금 2배로
중위소득 150%이하→200% 이상
1인 여성 자영업자 대체인력비 지원
성폭력 시설 퇴소자 정착금 2배로
광주시가 내년도 출산·육아 관련 지원과 취약계층 가정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지급하던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을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보미의 기본 시급 역시 기존 1만 110원에서 1만 59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 1만 2180원(기존 1만 1630원), 시간제 기본형 1만 2180원(1만 1630원), 시간제 종합형 1만 5830원(1만 5110원)으로 다소 인상된다.
야간·휴일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맞춤 지원이 제공된다. 5인 미만 기업체의 소상공인과 종사자에게는 최대 200명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360만원이 지원된다.
또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 대체인력비도 지원한다. 1인 여성자영업자는 출산·양육과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한 달 100만원 최대 3개월의 대체인력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대 5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가 지급된다. 출산·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오전 10시 출근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노동자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이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한 명 당 74만 8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장려금이 8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건수 역시 기존 300건에서 500건으로 늘린 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되는 자립 정착금을 2배로 늘린다.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양한 이유로 기존 가정·학교·직장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광주시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보조금도 기존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연령별로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정 위탁이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래 가정에서의 양육이 힘든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위탁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1인 월 36만원이 지급됐지만, 연령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지는 데다 취학 이후에는 양육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광주시는 7세 미만은 월 36만원, 7세~12세 월 40만원, 13세 이상 45만원으로 보조금을 인상·확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지급하던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을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 1만 2180원(기존 1만 1630원), 시간제 기본형 1만 2180원(1만 1630원), 시간제 종합형 1만 5830원(1만 5110원)으로 다소 인상된다.
야간·휴일영업 등 근로시간이 긴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맞춤 지원이 제공된다. 5인 미만 기업체의 소상공인과 종사자에게는 최대 200명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360만원이 지원된다.
초등학생을 둔 부모의 오전 10시 출근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노동자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를 단축하는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이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한 명 당 74만 8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장려금이 8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건수 역시 기존 300건에서 500건으로 늘린 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성폭력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되는 자립 정착금을 2배로 늘린다.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양한 이유로 기존 가정·학교·직장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광주시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보조금도 기존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연령별로 세분화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정 위탁이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래 가정에서의 양육이 힘든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위탁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1인 월 36만원이 지급됐지만, 연령에 따라 양육비가 달라지는 데다 취학 이후에는 양육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광주시는 7세 미만은 월 36만원, 7세~12세 월 40만원, 13세 이상 45만원으로 보조금을 인상·확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