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2024년 12월 16일(월) 21:10 가가
검찰 조사 불응한 김용현 전 장관 공수처 고발
내란 수사 어떻게 돼가나
검, 김용현 구속 기한 연장할 듯
전·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내란 수사 어떻게 돼가나
검, 김용현 구속 기한 연장할 듯
전·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내란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검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707특임단은 특수항공작전단 헬기를 타고 국회 앞 운동장으로 투입됐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곽 사령관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고발을 당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해 강제인치(강제연행)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로 인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 박세현 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풀려났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란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 불응한데 이어 검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707특임단은 특수항공작전단 헬기를 타고 국회 앞 운동장으로 투입됐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해 강제인치(강제연행)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조사는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강제로 인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과 특수본 박세현 본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17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풀려났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 진행돼야 하므로,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체포·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