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12일(목) 21:30 가가
국힘 ‘반대 당론’ 이탈표 속출
‘12·3 계엄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됐고,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또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