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르신 전용 콜택시’ 운영
2024년 12월 12일(목) 20:50 가가
빛고을택시와 협약…광역지자체 첫 고령자 이동권 보장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르신 전용 콜택시’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어르신 콜택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콜택시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택시 호출앱 사용 등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이동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르신 콜택시 도입에 따라 광주에선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간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전용 전화를 이용해 출발·도착지를 전달하고 배차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광주시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주요 거점시설을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택시 호출 앱을 쓸 줄 몰라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어르신 콜택시가 어르신들에게 봄날의 햇볕처럼 따스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12일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어르신 콜택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콜택시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택시 호출앱 사용 등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이동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전용 전화를 이용해 출발·도착지를 전달하고 배차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단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택시 호출 앱을 쓸 줄 몰라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어르신 콜택시가 어르신들에게 봄날의 햇볕처럼 따스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