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제는 국회의 시간…여야, 軍 한 목소리로 질타
2024년 12월 05일(목) 18:05
野 “반헌법적, 불법적 내란 행위” 與 “내란죄 단정 안돼”
여당 의원도 “선진국서 계엄선포 안타까운 일” “위법 등 명명백백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왼쪽)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의 문제점과 법률 위반 사안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행위”…“야당의 단정”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는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위원장은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내란 행위이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현안질의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질의의 장”이라며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인 내란 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무위원도 계엄을 방조하고 공모한 공모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오늘 회의는 계엄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로 확신하고, 국무위원을 공범이라고 단정한다면 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국회 등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것을 두고 “위헌·위법이자 무효”라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 “동의하지 않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면서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아까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게 보도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가 상황 전반에 대한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긴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고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출입통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면서 사퇴 여부를 묻자 “자리에 연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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