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혼란의 6시간’
2024년 12월 04일(수) 19:15
尹, 한 밤의 계엄 선포…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로 ‘무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일촉즉발’
국회의원들 본회의장 진입 성공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문 낭독은 6분 정도 이어졌고, 밤 11시 25분께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밤 11시 4분부터 국회 출입문은 경찰에 의해 폐쇄됐다.

이어 계엄사는 밤 11시 48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무장한 채 투입된 계엄군들은 국회 보좌진 등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심한 마찰은 피하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우려했던 인명 피해 등도 없었다.

보좌진 등이 계엄군을 막고 있는 사이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 담을 넘는 등 사투 끝에 4일 0시 49분께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데 성공했으며, 새벽 1시 1분께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하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발표한 뒤 같은 날 오전 2시 1분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를 통지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계엄선포 6시간 만인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대통령실에서 다시 생중계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도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모두 복귀했다. 정부도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발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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