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 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폐지 촉구
2024년 11월 24일(일) 20:50
“정보공개 자체 무력화 위험”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5000만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은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매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만 7670건(2021년 36만 510건, 2022년 57만 9594건, 2023년 24만 7566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개정 취지와 달리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며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민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고 그 일환으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까지 막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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