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전남특별자치도 공론화 본격 착수
2024년 11월 20일(수) 21:00
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개최…150여명 참석
김영록 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가 핵심…연내 특별법 제정 총력”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공동 주최로,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치며 전남의 특별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세미나에서는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민기 제주대 교수),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등이 소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 지역으로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남특별법자치도를 추진 중이다.

전남도가 마련한 특별법은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이뤄져 있으며 맞춤형 권한 특례 126건이 담겨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법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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