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빌려주고 700만원 갚아라
2024년 10월 15일(화) 21:10 가가
나체사진 협박 불법 대부업자 실형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율의 이자 등을 뜯어낸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23일 광주시 광산구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선이자 10%(3만원)을 떼고 27만원을 빌려주고 연 330% 이상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에게 이자 일부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받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고 온라인에 뿌리겠다”며 이자·연체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출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범죄수단으로 악용했고,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23일 광주시 광산구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선이자 10%(3만원)을 떼고 27만원을 빌려주고 연 330% 이상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에게 이자 일부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받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고 온라인에 뿌리겠다”며 이자·연체금으로 7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