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도피 조력자 송치
2024년 10월 06일(일) 19:50 가가
다른 조력자 2명은 영장 기각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인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 한 명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광주서부경찰은 뺑소니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A(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서 A씨에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도피를 도운 B(33)씨는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다만, 다른 도피조력자인 C(32), D(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 채증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를 판독했으나, A씨가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C씨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웃도는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정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시속 81㎞ 속도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D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주거지도 안정적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뺑소니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A(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정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시속 81㎞ 속도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D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주거지도 안정적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