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해외 진출 기업 국내복귀 ‘유턴법’ 유명무실 지적
2024년 10월 06일(일) 16:55
제도 알고 있다는 기업 24% 불과…국내 투자 의향 기업도 28.9%

정진욱 의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정착을 돕는 이른바 ‘유턴법’이 제정 10년을 넘어섰지만, 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 기업이 적고 국내로 복귀한 기업도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지원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 기사(36.6%), KOTRA 홈페이지·뉴스레터(26.9%), 정부부처와 지자체 안내(21.5%) 등 순이었다. 지원 제도 만족도는 만족(15.1%), 불만족(10.4%), 보통(75.5%)으로 응답했다.

국회는 주요 경쟁국보다 앞선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토지 매입과 설비 투자 비용 등에 대한 국비·지방비를 매칭하고 ‘구조조정 컨설팅’ 제도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컨설팅 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감면, 법무부는 해외 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재발급 우대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 제도의 내용과 혜택에 따라 국내 투자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28.9%에 달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뿐 국내 복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정진욱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각종 매체를 통해 정책 지원 대상인 해외 진출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해외 공관과 관련 협회 등 단체와 연계해 국내 복귀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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