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내야”
2024년 09월 29일(일) 20:25 가가
연맹 “국가 역할을 개인에 전가”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지급을 파기하고 김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열 손가락 없는 등반가’ 김 대장은 2021년 7월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됐다. 외교부는 파키스탄 정부에 구조 헬기를 요청해 3차례 띄웠지만 김 대장을 찾지 못했다. 헬기 비용은 당시 회당 2만5000달러였다. 정부는 헬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피길연 광주시 산악연맹 회장은 “항소심 판단은 1심보다 후퇴했다. 국가에서 훈장까지 준 김대장의 구조는 국가의 역할인데도 비용은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영사조력법 장관 재량에 의해서 비용 청구할수 있게 돼 있는데 광주산악연맹 등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한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지급을 파기하고 김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