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동물 화장시설 불허한 광산구 행정처분 위법”
2024년 09월 29일(일) 19:40 가가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불허한 광주시 광산구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애완동물 장묘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시 광산구 동물장례시설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업체는 시설을 화장장이 포함된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냈지만, 광산구는 주민거주지 인근, 먼지발생량 초과 등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광산구의 불허 이유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먼지발생량이 기준치 이하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임의로 동물사체를 땅에 매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나 주변경관 훼손 등의 우려를 고려하면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광산구의 불허 이유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해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른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먼지발생량이 기준치 이하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