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침 놓고 2시간 방치로 환자 마비 “주치의·원장 공동책임”
2024년 09월 26일(목) 20:45 가가
광주지법, 200만원 지급 판결
환자의 가슴에 침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방치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
법원은 주치의와 병원 원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판사 최윤중)은 A씨가 한방병원 주치의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손해배상액으로 31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주치의와 원장이 공동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1월 28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달부터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주치의인 이 병원 부원장은 2월 9일 낮 12시께 병원 3층 치료실에서 A씨의 가슴에 침을 놨다. 치료를 마친 후 침을 제거해야 했지만 이날 오후 1시 40분까지 제거되지 않았다.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빼달라고 두 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뺐다”고만 말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층 병실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A씨는 갑자기 심장에 심한 통증과 함께 마비증상과 호홉곤란으로 쓰러졌다. 이에 A씨는 “통증이 발생하고 몸무게가 8㎏ 가량 빠질 정도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치의가 침을 빼지 않아 원고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시킨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고,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A씨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통증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병원장은 주치의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진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주치의와 병원 원장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판사 최윤중)은 A씨가 한방병원 주치의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28일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달부터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주치의인 이 병원 부원장은 2월 9일 낮 12시께 병원 3층 치료실에서 A씨의 가슴에 침을 놨다. 치료를 마친 후 침을 제거해야 했지만 이날 오후 1시 40분까지 제거되지 않았다.
4층 병실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A씨는 갑자기 심장에 심한 통증과 함께 마비증상과 호홉곤란으로 쓰러졌다. 이에 A씨는 “통증이 발생하고 몸무게가 8㎏ 가량 빠질 정도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